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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물범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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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과 더불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전자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시 필히 기재하여야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채권자와 채무자만 기재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새원천징수의무자를 특정하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 이고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려합니다.


* 질문사항

1. 대법원 - 나의사건관리 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 라는 안내문구만 조회되고 사건진행내용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까지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될 때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는걸까요?


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가 재판부에서 송달했다는 것을 1.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회신여부를 알고싶으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하나요..?(법원보관금은 납부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했을 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는 안내문구가 조회되는 것은 아직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되면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여부를 알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 합니다.

      법원보관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