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는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사이트입니다.
단순 댓글의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통신사실확인나 통신자료확인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위해 위치추적이나 신원을 확인한다고 압니다.
이때 모욕죄는 위의 경우외의 인터넷 접속 기록들을 보는 경우는 드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