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는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사이트입니다.
단순 댓글의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통신사실확인나 통신자료확인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위해 위치추적이나 신원을 확인한다고 압니다.
이때 모욕죄는 위의 경우외의 인터넷 접속 기록들을 보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 인터넷 접속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가능한 수사방법이라고 보이며
특별히 드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그 외 인터넷 접속 기록들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