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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파포
포파포22.07.15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저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전부 확인하나요?

경찰이 피의자를 잡으려고 사이트에 ip나 신상정보를 얻으면 얻은 ip를 통해 고소당한 글 외의 다른 사이트를 접속했거나, 검색한 것들, 본 것 등등 몇주치의 인터넷 기록들을 확인해보나요?

아님 고소당한 글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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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인터넷 기록 등의 수사를 하는 경우에 사건과 관계 되지 않은 내용 등을 전방위 적으로 검색하거나 파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의 영역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소당한 글을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정도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인이 해당 내용을 캡쳐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별도로 해당 사이트의 신상정보나 접속기록 등은

    확인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볼수도 있긴 하지만

    모욕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며

    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라면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까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