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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검은쇠오리286
검은쇠오리286

조부모님이 제 명의로 적금을 대신 부어주셨습니다.

조부모님께서 1000만원 넘게 주택청약을 계속 부어주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님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나 향후 해당 에적금의 만기 또는 조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세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 내용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 명의의 주택청약을 조부모님께서 납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