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교제중 제 집에서 같이 동거 했는데
제가 출근 한 사이 집 에 있던 데 현금을 600만원 가져사 도박에 사용. 다른건 몰라도 이건 받아야겠다고 이야기 했고 이후,여러 이유로 헤어짐.돈 갚아라 이야기 했지만 진행 안됨.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돈이고 보관중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중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공동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점도 고려하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