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의 금전문제/몰래 훔친돈
전 남친과 교제중 제 집에서 같이 동거 했는데
제가 출근 한 사이 집 에 있던 데 현금을 600만원 가져사 도박에 사용. 다른건 몰라도 이건 받아야겠다고 이야기 했고 이후,여러 이유로 헤어짐.돈 갚아라 이야기 했지만 진행 안됨.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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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돈이고 보관중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중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공동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점도 고려하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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