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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5

주택 임대차 :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우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면 그나마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인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현점유자인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점유이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점유자가 제3자이므로 임차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