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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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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소가능할지 한 번 봐 주세요

저는 택시협동조합을 작년 9월23일 퇴사 후 퇴사하면 받아야 할 출자금을 9개월째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협동조합법핑계를 대며 미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회사에만 4월 현재 22년 퇴사자 8명이 출자금 2700만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택시협동조합은 법과 제도의 미비 또는 헛점으로 인해 관리감독기관이 없으며 이러한 기업의 횡포에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협동조합법때문에 회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하나로 뭉쳐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장을 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한 걸로 압니다

대구시 경제국장 안중곤은 택시서비스질저하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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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입법 등의 촉구등을 소송으로 제기 하기 어렵고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