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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2.23

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으로 했고 전자소송 상에 증거자료 첨부란에 동영상 잘 첨부하고 소장접수했는데 법원직원이 피고한테도영상보내야된다고 져보고 cd에담아서 제출하라는데 이거 법원이하는일 저한테 미룬거죠?ㅡ 상식적으로 담당자가 담아서 보내야지 그게더 빠르고 저보고 담아서 법원제출하라고 고압적으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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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접수할때 상대방 보낼 것 까지 같이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시 미디어파일 등은 usb나 cd에 담아 별도 제출합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방도 전자로 진행하면 그 때부터는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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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래 종이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접수할때는 소장부본(증거 포함)을 1부 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는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프린트 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후문 참조).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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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위 영상 송달 어렵다면, 제출자에게 usb나 cd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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