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래 종이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접수할때는 소장부본(증거 포함)을 1부 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는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프린트 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후문 참조).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