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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5.10

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감면 문의

18년도에 개업한 커피숍입니다.

직원은 18년도에는 없었고 19년부터 채용하고 있고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보니 음식점이 창업감면이 된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커피숍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업종코드는 552303 입니다.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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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업을 제외한 업종이라면 가능하므로 커피전문점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아례 예규 올려드립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감면

    [질의] 프렌차이츠 커피숍을 대전에 창업하려고 합니다

    프렌차이츠 커피숍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중소기업감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커피숍과 같은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 커피전문점(56221)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나,

    커피숍과 같은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비알코올 음료점업 >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 ’으로 계산하므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단,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