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889년 7월 14일에 결의안을 채택하여 탄생되었습니다. 이후 1890년 9월 3일, 미국에서 8시간 근무 요구 등을 선언하며 최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189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46년 5월 1일, 광복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5월 1일은 국가 공휴일이며,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근로자의 권리와 안녕한 노동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지속적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