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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1.11.19

복도 소화기 적재물 짐 관련 법률?

복도 같은데 소화기 있는 곳에 짐같은 거 적재물 있으면 안된다는 법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법인가요?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소화기 놓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짐이 있던데 이렇게 되있으면 안된다는 소방 관련 법인가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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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피난 및 방화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3)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

    또한 위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는 위반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 복도(통로)에 그 폭의 1/2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