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집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세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집을 팔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지금 집이 본인 단독 명의라면,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조금 줄어요.
다만 이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과거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에서 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 조건을 만족하면 아직도 일부 혜택이 남아있긴 해요.
등록 가능 여부나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분리가족 중에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택을 하나 보유 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다만 실제로 거주지나 주소가 분리돼 있어야 하고, 세대분리를 너무 억지로 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 합니다
4. 종부세 납부 유예 또는 분납소득이 많지 않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예: 만 60세 이상),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못 내도,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할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죠.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보통 250만 원 초과)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까
세무서나 홈택스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
5. 현재 집을 임대하고 이사 가기 만약 실거주 요건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본인은 전세로 이사 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집을 팔지 않고도 세금과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6. 공시가격 이의신청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고 느껴지시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질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제시된 사항이 모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개별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