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
별도의 평가절차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수습기간만료로 처리하는것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