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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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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

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회사에서 보낸 퇴직확인서 메일에 수습계약만료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 직원 용이었습니다.

허나, 퇴직사유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어서요. 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했으며 퇴사뒤 퇴직확인서 메일에 수습계약만료로 나와있어 이 메일과 사측의 구두해고통보 녹취파일을 해고증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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