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회사에서 보낸 퇴직확인서 메일에 수습계약만료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 직원 용이었습니다.
허나, 퇴직사유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어서요. 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했으며 퇴사뒤 퇴직확인서 메일에 수습계약만료로 나와있어 이 메일과 사측의 구두해고통보 녹취파일을 해고증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이전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있어 3개월 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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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고 후에 메일로 수습계약만료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구두해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확인서와 사측의 구두상으로 (수습)계약만료라고 한 것은 사측의 일방적이 주장입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법적인 지위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의 시용기간 만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2. 그러나 계약기간에서 종기가 없는 경우(예컨대, 2021. 11. 24. 부터 ~ 정년시 까지)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급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본채용 거부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정규직 채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및 기타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서 수습기간만 설정이 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도 해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
별도의 평가절차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수습기간만료로 처리하는것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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