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
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
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
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
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
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중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 2026년 2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
변경 된 전화번호를 알지만 유선 및 문자를 보내도 받지를 않아
보증금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을 전주 금요일에 보냈으나 1차 폐문 부재로 재 송달 예정 입니다
현재 보낸 내용 증명이 최종 송달 불가가 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 재산 명시 등 이전 소송 관련한 모든 등기가 송달 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의사표시 공사송달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참작을 해서 바로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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