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존 작성한 질문에 답변이 없어 더 짧게 작성했습니다
상황정리)
- 19년 12월에 첫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함
- 2년뒤, 전세계약연장 건으로 연락하니 집주인이 원고로 바뀜
- 압류가 많아 전세대출연장 불가능(은행에서 거부)
- 원고에게 전세종료통보와 함께 보증금 지급 통보.
- 돈없어서 못준다고 원고가 먼저 전세보증으로 받으라고 적극 추천함
- 그래서 HUG전세보증절차에 맞게 신청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했음
- 이사하고 4개월뒤 원고에게 소장이 날라옴
원고 주장 요약)
글쓴이와 첫집주인이 짜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원고는 속아서 매매했다
글쓴이가 주택 도시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회수 및 이익을 노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았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 업자들과 첫집주인과 글쓴이가 나눈 것으로 추정 된다.
위의 3가지 주장이 말이 되긴 하는건가요?
저 위의 주장으로 피고인이 된 제가 패소를 할수도 있나요?
제가 법을 아예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 합니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의혹제기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요약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 주관에 기반한 추정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첫집주인이 짜고 자신을 속여 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보증금 일부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은 기재된 내용상 원고의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원고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