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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소쩍새280
신기한소쩍새280
22.07.07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존 작성한 질문에 답변이 없어 더 짧게 작성했습니다

상황정리)

- 19년 12월에 첫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함

- 2년뒤, 전세계약연장 건으로 연락하니 집주인이 원고로 바뀜

- 압류가 많아 전세대출연장 불가능(은행에서 거부)

- 원고에게 전세종료통보와 함께 보증금 지급 통보.

- 돈없어서 못준다고 원고가 먼저 전세보증으로 받으라고 적극 추천함

- 그래서 HUG전세보증절차에 맞게 신청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했음

- 이사하고 4개월뒤 원고에게 소장이 날라옴

원고 주장 요약)

  1. 글쓴이와 첫집주인이 짜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원고는 속아서 매매했다

  2. 글쓴이가 주택 도시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회수 및 이익을 노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았다.

  3.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 업자들과 첫집주인과 글쓴이가 나눈 것으로 추정 된다.

위의 3가지 주장이 말이 되긴 하는건가요?

저 위의 주장으로 피고인이 된 제가 패소를 할수도 있나요?

제가 법을 아예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 합니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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