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중 한명이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 명의 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
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
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
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
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
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
7.20260209일 전세 만료 및 연장 의사 없음을 금일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신청
(보증금 환급 안되면 HUG 보증 보험으로 구상권 청구 이후 퇴거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 채무자 중 한명 며느리가
빚을 지고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전 남편인 사람과 손주들은 현재 저와 이렇게 소송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생각 됩니다
예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 하고자
채무자 가족 중 한명인 할머니의 손녀이자 며느리의 딸 SNS(인스타그램)을 찾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1:1 메세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려 채무 변재 의사가 있는지 등등
말을 할까 싶은데 이게 현명한 판단인지,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