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10 폐업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이직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11월에 1개월 동안 3.3% 세금처리로 근로하면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