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5일밖에 안되는 회사가 있나요?
저희 엄마가 9월부터 생산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무직 포함 직원은 11명이구요 그런데 연차 사용이 고작 5일이래요 저는 듣고서 너무 황당해서 물어보니 이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괜히 말해서 밉보일까봐 다들 말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4개월 다니고 딱 하루 연차쓰셨어요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게 연차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진 권리인데 이걸 회사 맘대로 5일만쓰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건 법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 하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거겠죠? 참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이럴 경우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 직접 말해야하는지, 관련기관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할지요 왜 연차도 마음대로 못쓰고 무료봉사를 해야하는지,,, 딸으로서 많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연단위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15개에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님 말씀처럼 연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추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노동부에 관련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년에 5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말해봐야 소용없을테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5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