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저보고 피해망상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반문하는데
어의가 없네요 노동부로 신고할까요 더 스트레스받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객관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를 증거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