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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저보고 피해망상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반문하는데

어의가 없네요 노동부로 신고할까요 더 스트레스받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판단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객관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를 증거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진정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