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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해지네요

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상사는 윗쪽에서 감싸는거 같고

주위 직원들은 제편도 상사편도 아니네요

녹취록이 있는데 나에게 폭언하는거 적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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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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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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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직장 동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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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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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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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상사는 윗쪽에서 감싸는거 같고

    주위 직원들은 제편도 상사편도 아니네요

    녹취록이 있는데 나에게 폭언하는거 적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될까요?

    >> 네, 주위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상사의 폭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충실히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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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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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으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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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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