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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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후에는 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월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