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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상괭이207
살가운상괭이207
22.03.15

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2021.03.02일자 입사하여 2022.03.31일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재직 중 연차를 쓰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소비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없다고 가정하면)

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

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또한, 퇴직 이후 연차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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