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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북극곰185
사업자카드가 아직 발급안되였는데 공사비. 소모품 등 결제할때 일반카드 결제했을때 세금공제가 안돼나요?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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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사업자카드가 아니라도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카드로 결제했으면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가 아닌 카드로 결제하여도 사업과 직접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