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습소 등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귀속 교습소의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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