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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
색다른돼지11023.05.15

종합 소득세를 세무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 소득세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장으로 신고중입니다. 아내가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며 영어교습소를 개원히는데 매출도 크지 않아서 세무대리인없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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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교습소 등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새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2023년 귀속 교습소의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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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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