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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10.14

1년 미만 근로하니까 유니폼비 달라고 하는 회사

회사와 너무 맞지 않아서 1개월 이상 다니다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서에 유니폼 반납이 아닌

유니폼비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 한데요 ㅠㅠ

저는 유니폼은 반납가능한데..이런곳 처음봐요.공제한다는건 ..처음 듣는데 취업규칙서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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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유니폼비의 경우 유니폼의 구입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실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유니폼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의무적으로 착용이 강제되는 유니폼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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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되므로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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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유니폼비 공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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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위약금 등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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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비 공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유니폼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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