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요

원룸 계약 할 때 준수 사항 이래야 하나 조건들이 있는데, 반려 동물 키우지 마라, 퇴거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 조건입니까? 그리고 인터넷 회사가 다르다고 건물주가 가입한 인터넷 회사 사용해야 합니까? 배란다에 옷 건조대 없다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설치 해줄수 없으니 접이식 건조대 구입해서 입주하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일 입니까? 또 계약금 받고 주인이 일방적으로 몇 가기 조건이 안 맞는다고 계약금 돌려 주겠다면서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도 계약금 돌려 주지 않고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주인이 멀리 있다면서 8~9시간 만에 돌려받았는데도 정당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계약시에 집주인의 조건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우선 조건들이 수락되어 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이루지 않는게 속편합니다^^;

      임차인과 맞는 임대인과 계약하시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 편안한 주거생활의 첫스타트기에 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고를수 있을겁니다.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계약 성사 유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건 서로 협의해서 맞아야 하는건데

      임대인께서 너무 일방적이긴 했네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런집은 미련도 두지말고 더좋은 집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당하냐 안하냐는 다툴부분이 아닌 듯 하나, 임대인의 계약진행방식 자체가 깔끔하지 못한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특약내 조건등은 계약전 합의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며, 질문에서 제시한 특약에는 사실 과하다 싶은 부분은 청소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계약금계약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였고 이때 보증금 배액이 아닌 받은 보증금만을 반환한 점은 계약상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쉽게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전문가에게 손해배상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갑질 입니다. 조건들이 마음에 안들면 딴집 알아봐라는 식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대차조건은 임대인과 협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한 정도라면 인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