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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2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다가 한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못받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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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계약도 못돌려받고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손님이 왜 줘야 하냐며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할 부동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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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제시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임대인은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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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줘야하나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줄수도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분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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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다가 한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못받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줘야하나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완성(계약서 작성 + 공제증서 교부)"이 되어야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이전 단계는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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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가계약을 하셨냐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계약금조로 계좌 이체를 했으면 일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부동산 수수료는 거의 못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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