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물건을 알아보다가 한 원룸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못받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계약도 못돌려받고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손님이 왜 줘야 하냐며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할 부동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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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가계약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제시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임대인은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줘야하나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줄수도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분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완성(계약서 작성 + 공제증서 교부)"이 되어야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이전 단계는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가계약을 하셨냐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계약금조로 계좌 이체를 했으면 일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부동산 수수료는 거의 못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