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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슴새153
대견한슴새15322.10.22

해킹 당한 후 경찰서 신고했는데 출석을 안하면??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당하고 해킹한 사람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판매 게시글을 마구 올리고는 여러 사람한테 15만원이란 돈을 계좌로 받아 사기를 치는 채팅을 보고 나서 비번을 바꾼 후 채팅창에 사기이니 입금하지 말라는 채팅을 보냈는데 이미 입금한 사람이 2명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 경찰 쪽에서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생업이 바빠 일주일넘게 못가고 있는데, 계속 안갈경우 문제가 될까요?? 사기꾼이 채팅한거 계좌번호가 아이디 주인이 아닌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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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진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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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기재로 보아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자가 경찰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불출석하여 수사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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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본인의 아이디가 해킹 되었다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본인이 사기 범죄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는 사실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킹 당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적극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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