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기재로 보아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자가 경찰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불출석하여 수사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