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친구나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 1만원당 n천원 높은 이자를 붙여서 준다는 경우 이것 불법인가요?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걸릴 수 있으며 채권자가 20%이상의 돈을 받는 경우 그 채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눈뜨고 돈을 그대로 떼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는 채무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하고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래 돈은 빌려줄때보다 받을때 피곤한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라면 더더욱 안밀려 주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십수년 만난 친구나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되는게 돈입니다
이자를 떠나서 안빌려주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금전 거래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친구 관계라도 이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20%이상되는 이자는 안갚아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주는 이자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법정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강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법들에 우선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도 현저하게 어떤 큰 잘못이 있다면 제외될 사안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