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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치타123
엉뚱한치타12323.02.09

게임대리를 맡겼다가 중간에 취소해서 환불해달라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먼저 처움에 제껄 하면 다른 매물을 받지 않겠다고하여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사람이 더 많은 판수로 들어왔다고 제껄 미룬다고하여 저는 그럼 돈을 돌려 달라고 아님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오히려 패배를 해서 점수가 떨어져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매물 받은적이 없다고 말하고 해준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믿겠으니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그냥 신고하라고 니계정만 정지 시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사람 계좌를 사기 계좌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지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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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게임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계좌 등록시 사기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등록을 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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