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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새79
친근한참새7923.12.11

제가 게임 관련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게임에서 보스를 잡아주는 대신 A의 명의로 된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매번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항상 제가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맞추고 보스를 잡는 도중 일이 생겼다고 다음날에 가자고 하며 매번 뒤로 미뤘습니다. 그 후 보스를 다시 출발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매번 답장도 늦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B의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으로 봤을 때는 아들과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말로는 오늘까지 보내준다고 약속까지 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돈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며 계좌를 도용한 것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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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A가 대신 게임을 조금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가 A에게 계좌이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외 자기가 돈이 없어서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조금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을 1달째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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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차용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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