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2020.8.28부터 현재까지 거주했으며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오늘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51만원 예상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467천원, 지방소득세 46천원 합계 513천원 정도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