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내내총명한미역국
내내총명한미역국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2020.8.28부터 현재까지 거주했으며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오늘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약 51만원 예상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467천원, 지방소득세 46천원 합계 513천원 정도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