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 때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이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그 두개의 사업체는 장소적으로 바로 붙어있고 심지어 두 사업체 다 같은 회사에서 가맹받은 2개의 다른 브랜드 술집입니다. 사장님이 두 사업체 똑같이 운영하시고 창고도 같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근무했던 술집은 평일 4인 주말 7인 정도 되어서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통해 대충 해보니 4.9로 돼서 5인 이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개의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상시근로자를 합쳐 판단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조건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같은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