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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종다리57
기발한종다리5723.09.19

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 때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이 두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그 두개의 사업체는 장소적으로 바로 붙어있고 심지어 두 사업체 다 같은 회사에서 가맹받은 2개의 다른 브랜드 술집입니다. 사장님이 두 사업체 똑같이 운영하시고 창고도 같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근무했던 술집은 평일 4인 주말 7인 정도 되어서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통해 대충 해보니 4.9로 돼서 5인 이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개의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상시근로자를 합쳐 판단하여 야간수당을 받을 조건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같은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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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고 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정도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인사와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이라면 귀 근로자는 그때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있다면

    가령, 인사노무 독립성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재무회계 예산 등이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서 세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채용/인사/예산관리 등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