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괄 퇴지금 중간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10년차이상 퇴직금을 일괄중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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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파산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해야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10년이상 직원의 퇴직연금을 중도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