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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의 일괄 퇴지금 중간정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10년차이상 퇴직금을 일괄중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파산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해야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10년이상 직원의 퇴직연금을 중도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