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게임계정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되판계를 산사람이 어제 연락이 오더니 중접이 뜬다며 환불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상황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산 계정 판매글 마지막에 중접이력이라 기재 되 있었던겁니다 전 그때 자세히 못보고 게정을 산거고...(그래서 되팔때 중접이력이 있다 기재를 안함) 그래서 되판계를 산사람이 하자있는 계정을 기재안하고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계정임을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을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중접이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