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복접속계정인줄모르고 팔았는데 판사람이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사기죄 성립이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게임계정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되판계를 산사람이 어제 연락이 오더니 중접이 뜬다며 환불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상황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산 계정 판매글 마지막에 중접이력이라 기재 되 있었던겁니다 전 그때 자세히 못보고 게정을 산거고...(그래서 되팔때 중접이력이 있다 기재를 안함) 그래서 되판계를 산사람이 하자있는 계정을 기재안하고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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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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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계정임을 속이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을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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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중접이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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