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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다람쥐287
풍성한다람쥐287
23.02.26

게임중복접속계정인줄모르고 팔았는데 판사람이 환불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사기죄 성립이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게임계정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되판계를 산사람이 어제 연락이 오더니 중접이 뜬다며 환불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상황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산 계정 판매글 마지막에 중접이력이라 기재 되 있었던겁니다 전 그때 자세히 못보고 게정을 산거고...(그래서 되팔때 중접이력이 있다 기재를 안함) 그래서 되판계를 산사람이 하자있는 계정을 기재안하고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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