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비 책정 시 연봉이 올해만 보너스로 높게 나왔는데.. 올해꺼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이혼시.. 양육비 책정 시 연봉이 올해만 보너스로 높게 나왔는데.. 올해꺼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예를들어..
2021년 보너스가 적게나와서 세전 8000만원을 받았고
2022년 일시적으로 회사가 잘되서 보너스다 잘나와 1억을 받았다면..
양육비는 1억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일시적 보너스는 제외해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보너스를 모두 주장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총액을 정하고 소득 등이나 물가가 변동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