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경비원 근무태도에 개인적 불만으로 시비를 걸고 경비원이 스스로 근무를 못하게 만들어 나가게 만들고 스스로 자청해서 경비원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다음날 입주민 대표가 출근을 하라고 해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안가서 부당한 시비를 걸고 경비원을 내쫏고 스스로 자청해서 근무를 서고 일당을 청구해서 받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주민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