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2년째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4대보험O)
제가 이번주에 퇴사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번주 날짜로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한달 간 계약직으로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1/10~2/14 까지)
이럴 경우 계약종료 후 2월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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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2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이 아닌지 공단 측에서 채용의 경위, 업무의 내용, 필요성 등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