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맺은 조항이 알고보니 위법이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에 있는 특정한 조항이 위법일 때
1.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을 따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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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강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강해규정이 아닌 법률위반이라면 유효합니다.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 민법 또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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