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공정한 문구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