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애기들 상대로 하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애기가 한 행동이 귀엽고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를 터치하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기사인지 그냥 글인지인데 애기 어깨 손 올렸다가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받았다고 본거같기도 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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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며, 기타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행이 인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특하다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행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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