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부에 고발 들어가면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