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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미핥기2
상습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부에 고발 들어가면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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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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