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불안을 주는 경우 대부분 협박을 한다고 하던데요. 협박죄와 강요죄가 언뜻 비슷한거 같은데 성립되기 위한 법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강요죄는 이러한 협박이나 폭행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에 의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협박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84조에 의거하여, "폭행, 협박 또는 관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의 주요 차이점은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며,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것 자체가 죄가 되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타인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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