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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기러기23
소중한기러기2321.03.23

돈빌리고 잠수탄 친구 고소할수있을까요?

일년 조금 넘은 일인데 그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못받겠다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이제와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어서요!그때 당시의 카톡이나 이체내역같은건 모아뒀는데 고소해서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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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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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구 사이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친구분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선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과 더불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분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추가 정황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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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기망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 없이 편취한 경우에 대한 입증으로 관련 사기의 고소 또는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증거 등의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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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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