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잠수타는데 신고할까요?
300만원인데요 전화통화로 급하게 빌려달라해서 빌려줬어요ㅠㅠㅠㅠㅠㅠㅠ근데 알아서 잘 갚을 줄 알았는데 육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갚네요ㅠㅠ 연락도 두달전부터 두절됐고.... 카톡과 이체내역은 있는데 경찰서를 가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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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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