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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코요테70
큰코요테7021.04.09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잠수타는데 신고할까요?

300만원인데요 전화통화로 급하게 빌려달라해서 빌려줬어요ㅠㅠㅠㅠㅠㅠㅠ근데 알아서 잘 갚을 줄 알았는데 육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갚네요ㅠㅠ 연락도 두달전부터 두절됐고.... 카톡과 이체내역은 있는데 경찰서를 가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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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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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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