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시(일용직)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발생한 연차 갯수는 7개이며, 사용한 연차갯수는 1개입니다. 즉 잔여연차는 6일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1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이고, 세후로 급여가 책정되어있어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세전 기본급이 달라지고 있고, 근무 중간에 급여가 올라서 연차 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할지 해서요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매달 기본급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일당도 매달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1달차 일당 160,860
2달차 일당 176,460
3달차 일당 168,568
4달차 일당 168,568
5달차 일당 185,105
6달차 일당 248,502
7달차 일당 2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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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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