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고소 먹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올해 20살 성인 입니다. 작년 19살때 페이스북에서 만난 같은 고등학생 여자애를 만나 카톡으로 연락 하다가 제가 용돈을 줄테니, 알몸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전 그래서 사진은 한 12장정도 받았고요 한장이라도 성기나 가슴이 보인 사진이 없어요 다 손이나 속옷입고 찍은 사진들이고 제가 사진 저장해도 되냐고 맨날 물어봤고 여자애는 된다고 그랬고, 여자애가 이제 지우라 그러면 전 지운것까지 캡처해서 완전 지웠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돈을 주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길래 그냥 아 이제 싫나 보구나 해서 그냥 저도 연락 안하고 제가 20살이 됐을때 제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고소 당했다고 형사 2분이 저희집을 찾아와서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2023-11-09월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대는 안 그런다고 형사님 한테도 말했어요. 2024-07-17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송치가 됐고 검사처분완료가 되서 2024-08-01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아직도 수사중이라 뜹니다. 전 이제 좀 지나면 법원에 가서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