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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아리따운메뚜기20022.12.24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 발송 및 성적 대화 요구시 응답할 필요 있을까요?

미성년자끼리 음담설에 관련된 질문(성착취물 유도죄)

생일 지난 14살 학생이고, 나이를 모르지만,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이 ‘자신의 나체 가슴 사진을 보여줄태니 이에 맞는 음란 대화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관 없지만, 나의 대화에 만족할지 모르겠다’ 라고 답을 하였고

여성은 ‘상관 없어. 나 보낸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성은 ‘특정 행동을 취해도 될까?’ 라고 물었고, 저는 ‘알아서 해’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계속하다가 저는 결국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하였지만, 여성은 이미 유두가 일부 보이는 가슴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제가 음란 대화를 해줘도 괜찮을까요?(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있고 싶어. 설랜다’ 라는 식으로 해야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동의한 상황이기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 1과 같이 한다면, 저는 처벌 대상인가요?
3. 제가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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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작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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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함께있고 싶어. 설랜다’정도라면 음란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대화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작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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