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처제가 태권도 사범이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처제는 현재 태권도 사범 약 6년차로써 태권도장에 출근하고있는상황이며,
월~금 일 7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도 작성하였으며, 매년 갱신되어야함에도 계약서 갱신은 이루어지고있지 않으며,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약 5년차의 근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여태 약 17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었으며,
법정최저임금 +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약 183만원정도 되는데, 이만큼 보장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시~21시 까지 근무 하며, 이후 추가되는 근무에 관해서는 추가수당 등 해당되고있지않으며,
별도의 식대등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도와야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