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태권도에서 근무하는 사범(프리랜서라 함)의 허위경력 및 근무 태만으로 현재 사범과 합의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사범이 20일을 남기고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고 남은 20여일의 급여까지 챙겨주기로 구두합의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범이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에게 '옛날에 있는 사범님도 퇴직금 안주려고 1년안돼서 잘랐어.' 즉, 사장인 저한테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을 마치지 않고 해고 시킨다 라고 소문을 내서 저한테 까지 말이 들린 상황이며 현재 관원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있는 사범은 본인 가정문제로 직접 그만두겠다 한거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업장은 이 사범에게 이후에 생길 손해에 고소를 희망하고 있고 정말 손해가 생긴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생각 추후에도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첫번째는 명예회손이고 두번째는 업무방해죄 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걸고 싶고 물질적 피해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항목들로 민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원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나,
실제로 관원생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자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다면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이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면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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