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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홍학109
귀중한홍학10923.12.17

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고 12월 20일자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0.퇴사

-교육을 위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 시 그로입은 피해에 대해서 1년 근무시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적혀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야기가 오간건 약 2주 전이라서요ㅜㅜㅜ


혹시 만약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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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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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위법이므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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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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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정지시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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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 시 그로입은 피해에 대해서 1년 근무시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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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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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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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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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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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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