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고 12월 20일자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0.퇴사
-교육을 위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 시 그로입은 피해에 대해서 1년 근무시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건이 적혀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이야기가 오간건 약 2주 전이라서요ㅜㅜㅜ
혹시 만약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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